9급 검찰직 과목
검찰(사무)직
• 필수(3) : 국어, 영어, 한국사
• 선택(2) : 형법, 형사소송법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
7급 검찰직 과목
• 필수(7) : 국어(한문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형법, 형사소송법, 행정법
무료지원사항
- 시험일정 및 시험 노하우 상세 안내
- 기출해설 특강 / 기출문제 무료제공
- 시험공고, 경쟁률, 합격선, 합격수기 등등
시험 실시 방법
제 1,2차 병합실시 : 선택형 필기시험
시험 시간
9급 공채(총 100분) / 7급 공채 (총 140분)
출제 형식
주관처 시험종류 문항형식(객관식) 문항수
인사혁신처
(구 안전행정부)
국가직
4지선다형
과목별 20문항
서울시
지방직/교육청
4지선다형
과목별 20문항
각 시·도청
지방직/교육청
4지선다형
과목별 20문항
제 3차 시험 : 면접 시험
※ 교정직(교정) 및 철도공안직(철도공안)의 6급이하 채용시험의 경우,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(체력검사)을 실시하고,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
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.
합격자 결정 방법
필기시험 :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,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, 시험성적 및
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.
※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
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
면접시험 :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점요소에 대한 평점결과에 의하여, 합격·불합격 여부 결정한다.
※ 필기시험 시, 매 과목 4할 이하 득점했을 경우(과락) 자동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. 즉,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 점수가 1과목이라도 나오면 불합격처리 됩니다.
양성평등채용목표제
대상시험 :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(교정직, 보호직 및 성별구분모집 직렬 제외)
채용목표 :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 30%에 미달할 경우,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
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(검찰사무직렬은 20%)
※ 선발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,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.